한정승인을 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는 더 이상 상속권이 내려 가지 않는 장점이 있지만, 한정승인은 경우에 따라 부담이 될 수도 있으므로 잘 판단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같은 내용이지만 알기 쉽게 서울 회생법원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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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는 한정승인, 미성년 자녀는 상속포기 이해상반행위로서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함
그러나 한정승인자는 상속을 받은 것이고 부채도 승계한 것이므로 상속재산이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밝히기 위해 채권자에게 응대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장애 또는 건강상 문제로 인해 소득을 만들 수 없는 분들만 가능합니다. 혹여 소득이 있더라도 최저 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 역시 대상에 속합니다.
한정승인자에 대한 소송이 취하되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된다면 법원에 출석할 일이 생기는 등 한정승인자는 상속포기자보다 채권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때문에 채권자들의 독촉에 대하여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는 편이 낫습니다.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아래와 같이 변제 절차와 기준을 위반한 경우, 변제를 받지 부산개인회생 못한 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자가 채권자에 대한 공고 또는 최고를 게을리한 경우
고인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외국 시민권자인 자녀도 상속인이 되어 고인의 채무를 상속 부산개인회생 받게 되므로, 상속 채무를 떠안지 않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에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여야 합니다.
해당 보험의 사망시 수익자가 상속인인 경우 사망보험금을 받더라도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즉, 고인이 가입한 개인파산 보험 계약상 사망시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거나, 상속인 중 누군가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경우 또는 사망시 수익자가 전혀 지정되지 않은 개인회생 경우라면 한정승인 상속포기 심판을 받기 전에 그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더라도 추후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이전 포스팅에서 자세하게 다루었습니다. 확인하신다면 한정승인과 상속포기가 진행되는 실무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감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개인파산 하나요?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통해 인감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본인확인절차만 거치면 바로 발급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아직 대중적이지 않아 보통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위와 같은 파산 확정으로 인한 다양한 불이익은 '전부면책결정'을 통해 해소가 가능합니다. 전부면책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등록기준지 시, 구, 읍, 면장에게 면책결정 확정사실이 통지됩니다.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등은 외국에서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외국 시민권자의 경우 국가에 따라 별도의 인감증명서나 가족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공문서가 없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시기에 따라 대한민국에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기본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